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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법인22601-3003생산일자 1987.11.10.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 대체자산 취득시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이란

  (갑설)

   - 감가상각 내용년수표상 용도별 설비중(고무제품 제조업, 세목의 기타제품제조설비) 대체자산과 멸실자산이 같으면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을설)

   - 대체 취득자산이 품목이나 종류가 똑같아야 하는지 여부.

 나. 별첨 예시의 보험차익과 일시 상각 충당금에 전입할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수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보험수익의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7-2...14의3 【보험수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불산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