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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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3053생산일자 1987.11.18.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중 시설대여로 총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32(1983.09.12)을 참고하시고 2. 현행 기업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증권관리위원회 제정 1985.01.0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132, 1983.09.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서 리스 방식에 의한 시설투자가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가. 리스에 의한 시설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 법인1264.21-3132, 1983.09.12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자로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임차기간중에 지급하는 시설임차료의 합계액이 당해 시설취득가액 및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의 90%이상이며 시설대여기간종료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중 시설대여로 총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