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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년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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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년도 여부
법인22601-3066생산일자 1987.11.18.
AI 요약
요지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2. 법인이 공사계약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대표자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공사용역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동계약금의 손익귀속년도와 소득처분 방법 여부

 (사례)

  가. 시설연도 1986.01~12

  나. 공사계약기간 : 1986.12.20~1987.04.10

  다. 공사대금수입 : 1986.12.30 -> 10,000,000

                     1987.04.10 -> 3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