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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선급금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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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상적수에 포함 여부
법인22601-3067생산일자 1987.11.18.
AI 요약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선급처리한 금액은 동 사업용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적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중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선급처리한 금액은 동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영리스의 경우 리스회사와 계약으로 리스기계를 인수하기까지의 기계대금 및 일체비용을 대신부담하고 (선급금처리) 리스물건의 인수가 끝난 후 리스회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경우

○ 건설자금이자 계상 시 동 선급금을 건설 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대상에 포함 여부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상적수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