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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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법인22601-3069생산일자 1987.11.1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243, 1986.07.14)을 참조. 2. 질의 나의 경우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체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243, 1986.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호신용 금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에 공하였을 경우
- 동 일부임대 부분에 대하여 비업무용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나. 상호신용 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6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 비업무용에 해당 여부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총 차입금에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