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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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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129생산일자 1987.11.25.
AI 요약
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A지점을 취득 1986.11.01

- A지점을 B지점으로 이전하고 1987.12.01

  A지점의 토지 등은 서로 창고로 사용

- A지점 토지 등 양도 1988.12.20

- C지점 취득 1988.11.31

- D지점 취득예정 1991.11.31

 [질의]

  가. A지점의 2년이상 계속사용 계산시 소급계산하는 기산일 여부(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

  나. 령 제124조의6 제14항의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 양도계획서의 제출은 면제의 절대조건인지 여부

 다. 나의 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예시의 C,D지점 취득은 A지점의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