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사 등이 외부조정을 하여 적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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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사 등이 외부조정을 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법인22601-314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관련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2.3의 경우, 법인의 구체적 회계처리 실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4의 경우,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관련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차대조표 공포일 현재 자산이 30억 초과된 것을 방지하여 자금부담등의 이유로 외부회계감사를 기피하기 위하여 년도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상 매출금과 일부 가수금을 직접 상계처리하여 실제보다 자산과 부채가 감소된 상태로 B/S공고되고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질의1. 각 사업년도 소득 계산방법 및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과소신고 가산세 해당여부
질의2. 법인세법이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이고 신고납부 제도하에서 동법 41조 3항의 무공고 가산세 해당여부
질의3.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기업회계 기준상 적법한 B/S를 공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
질의4.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외부조정을 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