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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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법인22601-3155생산일자 1987.11.27.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동령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에 의하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선취득 후양도)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고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취득 및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새로운 토지 취득일 1984년 5월 31일(잔금청산일임)
- 새로운 건물 시공일 1984년 7월 1일
- 새로운 건물 준공일 1985년 6월 30일
- 새로운 기계장치 취득일 1985년 8월 5일
- 구토지등 양도일 1987년 6월 15일
(갑설)
- 전액 감면할 수 없다.
(을설)
-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분만 감면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