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법인22601-3156생산일자 1987.1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재무부 소득22601-528, 1987.06.30)을 참조. 붙임 : 재소득22601-528, 1987.06.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체퇴직 보험료 계상 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 여부
나.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환입 처리함에 있어 손금추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