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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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금액법인22601-3171생산일자 1987.11.30.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결정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586, 1986.05.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586, 1986.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일부 면제신청 금액이 누락된 경우 면제가능 여부
나. 특별부가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