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액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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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액등의 손금산입법인22601-3173생산일자 1987.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기준이 되는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다의 경우 판매한 건물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목적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 85조 제7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규정을 적용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법인은 아파트 및 상가를 건설하여 A기업에 일괄분양 (평당1,124천원)
나. A기업은 실수요자에게 평당 3,200천만원에 분양
다. 위 건축물의 건축하자 발생 침수되어 입주자 피해발생
라. “갑”법인의 귀책사유로 갑 법인은 입주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과 동건물의 하자 보수를 하였음.
마. 일부는 갑 법인이 실수요자로부터 상가를 재매입
[질의]
가, 나. 위의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액과 하자보수 비용을 갑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갑 법인이 일부 점포를 매입함에 있어 당초 갑 법인이 A기업에 분양권 가액과 실수요자로부터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비로 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