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위 변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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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위 변제하는 금액의 손금계상방법법인22601-318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상호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상호 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 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가 없는 A, B법인은 상호보증을 하였던 바 A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자 같은 B법인에게 보증채권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B법인은 A법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구상권을 행사 하였으나, A 법인이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B법인은 대위변제 하여야 할 입장에 놓였음.
○ B법인은 그 변제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와 협의 5년간에 걸쳐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음.
○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 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이 되는 경우임.(국세청법인22601-2250, 1985.07.25 일자 예규와 동일한 사안임)
(갑설)
5년간 분할 상환시에 매 사업년도 변제한 금액만을 변제한 일자에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대위변제할 금액의 전부를 변제의무 확정일에 대손처리하고 향후 5년간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