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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손금경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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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손금경리 여부
법인22601-3190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퇴직금 손금경리 여부

 가. “갑”은 A, B 법인에 근무

 나. 갑은 A 법인 퇴직

 다. B 법인은갑은 급여기준을 새로이 하여 증액 지급

[질의]

 위의 경우 B 법인이 ‘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