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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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금불산입법인22601-3192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투자법인이 받는 무상주배당은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