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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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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금불산입
법인22601-3192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투자법인이 받는 무상주배당은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