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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료 임대시 법인세 담세문제
법인22601-3193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1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임대건물의 관리비까지 동 법인이 부담한 경우 수입금액은 계산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 임대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대지 사용은 무료로 한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30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