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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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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와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여부
법인22601-3194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의"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 손금불산입액 중 기말재고자산해당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여부

나. 금융리스 방식으로 시험기기를 취득할 경우 기술개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기왕부인액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