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권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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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상각 여부법인22601-319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2.1 영업권(건설업 단종면허)을 2천만원에 취득하여 1982년도 미상각하고 1983귀속 사업년도로부터 정액법으로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여 1983귀속 사업년도·1984귀속 사업년도·1985귀속 사업년도에 각각 4백만원을 영업권상각으로 장부상 계산하였음.
○ 이 경우 1982년 미상각금액 4백만원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86년 귀속사업년도에 1986년 해당분 4백만원만 상각하고 1982년 미상각잔액 4백만원은 1987년에 상각하여야만 세무상 손비 인정된다.
(을설)
1986년 귀속사업년도에 1986년 해당분 4백만원과 1982년 미상각잔액 4백만원을 합한 8백만원을 영업권상각으로 상각해도 세무상 손비 인정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