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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법인22601-3203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유로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사유로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법인의 사용인(경리과장)이 법인의 어음을 도용

 나. 동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

 다. 어음소지인 지급청구소송제기 -> 원고 승소

 라. 법인 어음 대금 지급 후 -> 사용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마. 사용인의 무재산 판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바. 사용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묻지 않음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금을 형사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