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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해산으로 인해 소유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22601-3204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장(부동산 임대)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하지 아니하여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건물은 각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물출자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나. 청산에 의하여 각 주주에 자산(토지 등)을 취득한 장부가액에 의하여 배분시 양도가액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