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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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여부법인22601-3205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15-42...21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76호, 1985.10.5) 부칙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중이던 기계장치가 기술낙후 및 진부화로 폐기된 경우
가. 폐기일 이후에도 감가상각 가능 여부
나. 법정내용연수 경과시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 가능 여부
다. 폐기일이 지난 후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1987년도의 손금에 계상가능 여부
1976 | 1983 | 1985.10.05 | 1985.12 | 1987.12 | |||
───│─────│──────│─────│─────────│─── | |||||||
취득 - 사업별 고정자산 | 폐기 | 법 개정 | (장부가액-1000) -> 손금계상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15-42...21 【유휴설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