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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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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법인22601-3207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규정의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상각율에 의하여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6.07월

법정내용연수 10년

1986.12

───│──────────────│───────────│─────

취득

\ 250,000

미상각잔액

\ 100,000

○ 상기의 경우 금속절삭용 선반의 법정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