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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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법인22601-3207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규정의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상각율에 의하여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6.07월 | 법정내용연수 10년 | 1986.12 |
───│──────────────│───────────│───── | ||
취득 \ 250,000 | 미상각잔액 \ 100,000 | |
○ 상기의 경우 금속절삭용 선반의 법정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