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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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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
법인22601-3210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동조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

가. 2인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 - 양도

 나. 새로운 토지, 건물 취득 - 20% 타인에게 임대

[질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여 새로운 토지. 건물을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총취득면적의 20%를 임대용으로 공하였는데 이 경우 면제세액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