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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기준면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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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3226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량음료제조판매 법인이 공장 또는 영업소에 제품 공병 등 야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