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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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의 처리법인22601-3233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194(1986.10.25)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3184, 1986.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재료를 D/A 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동 외상대금의 결재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가. 법인세기본통칙 2-3-19...9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외상매입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