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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 제32조 위반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법인22601-3259생산일자 1987.12.04.
AI 요약
요지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1차 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부칙(법률 제3424, 1984.04.10)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1차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가 상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1987.08.31까지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1987.08.31을 해산일로 간주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인지 또는 해산 간주일까지 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례】

상법 제4조 【주식회사의 최고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상법 제329조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