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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시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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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시가의 기준
법인22601-3263생산일자 1987.12.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적용할 시가 및 시가산정 기준 여부.

 가.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나. 감정한 가격

 다.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라. 최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