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법인22601-3274생산일자 1987.12.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 있는자로 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있어 저가로 매입한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고가매입에 해당여부 및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 그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