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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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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3274생산일자 1987.12.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 있는자로 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상기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있어 저가로 매입한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고가매입에 해당여부 및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 그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