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
법인22601-3289생산일자 1987.12.09.
AI 요약
요지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당해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도급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법인세기본통칙2-10-39에 의하는 것이며, 총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별첨 유사회신내용 (법인22601-3815:1986.12.2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15, 1986.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전력

(A)

○○기술(주)

(B)

외국법인

(C)

 가. A<->B 원자력 발전소 종합설계용역계약체결

  발주자 : A 시공자: B

 나. B는 A와 협의하에 기술소지자인 C외국법인에 하도급계약체결

 다. 대금지급 및 도급가액결정

  도급금액 : 확정분 + 미확정분(실비분)

   ※미확정분 ->실제발생경비×1.07

  대금지급 : 확정분은 ○○전력의 기성고확인에따라 지급

   미확정분은 실제 발생액에 따라 지급

[질의]

 위의 경우 ○○기술(주)가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함.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작업진행율에 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나. 기성고 확인에 따라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