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청구금액이 확정되고 지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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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배상청구금액이 확정되고 지급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328생산일자 1987.02.06.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한일 항로에 취항하는 외항선 선박 회사로서 1985년07월12일 당사 소속 선박인 기선 1 ○○호가 일본 사가이항 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일본 국적선인 제3 구심마루를 충돌함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인데 국제적인 해난사고로 인해 해난 심판원 조사 및 결정 일본선주와 당 법인과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상반된 견해로 1986년 08달에야 일본측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확정되고 1986년 09월.11월달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지급했음.(당 법인은 1985년도 결산시에 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결산 계정도 세우지 못했음) 그러므로 1986년도에 손해배상청구금액이 확정되고 1986년도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당 법인은 1986년도 결산시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1986년도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