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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법인22601-3292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의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의 계산 및 신고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임야양도

법인

(B)

임야양도

주주

자(C)

B법인의 대표자

○ 절차

 가. A(C의부)소유임야를 B법인에게 69000천원 양도

 나. B법인(자소유)은 동임야를 8억6천만원에 양도 및 이자 9000 수입

 다. B법인 특별부가세, 법인세등 체납

[질의]

 위의 경우 B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얼마인지, 대금지연으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