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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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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조정계산서 질의 건
법인22601-3293생산일자 1987.12.20.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계상되어 있는 법인은 국세청고시 86-45 (1986.12.27) 제4호 규정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계상되어 있는 법인은 국세청고시 86-45 (1986.12.27) 제4호 규정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는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