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사대우의 직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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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사대우의 직위 의미법인22601-3294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계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임원의 범위에 이사대우란 직위를 갖고 모든 결재시에는 "이사란에 결재를 할 경우" 동 시행령 제4호 규정의 1~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