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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및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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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계처리 및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법인22601-3296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3호의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2 및 7-2-4...59의2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시고 이의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자산 :

감정가액 45,000천

장부가액 28,000천

○ 을의자산 :

감정가액 35,000천

○ 대금수수조건 :

갑자산과 을자산은 서로 교환하고 을은 갑에게 10,000천을 추가지급

○ 위의 경우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방법과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제16조의2 【시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