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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의제
법인22601-3324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5조의2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예) 외국인 투자기업

     1982.01.01 이후 사업년도 결손

     1982.01.01이후 사업년도 - 법인세 면제 및 감면받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의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 【감가상각의제대차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