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즉시상각 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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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시상각 의제 해당 여부법인22601-3327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1호・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형을 사업용으로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1호. 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형을 사업용으로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형의 즉시상각 의제와 관련하여, 전자통신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주문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금형을 다량제작 사용하게 된 경우 동 다종류 다량 보유하고 있는 조형(100만원 이하)에 대하여도 즉시상각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