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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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법인22601-3328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등에는 당해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637, 1986.08.27) 중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나.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의 위탁관리로 증권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투자지분의 증자 경우 증자소득 공제 여부.
다. 법인세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경우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 대상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