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기산일 및 부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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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기산일 및 부당행위계산 범위법인22601-3329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 있는 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상매입세금에 대한 시효소멸을 계산함에 있어 3년이란 당해사업연도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외상매출금에 대한 시효소멸로 대손처리시
(1) 채무자의 생존 및 재산이 존재시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각 부서별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특수관계자인 경우 임의 대손처리시 부담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4)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고의로 시효소멸을 기다렸을 경우 손금처리 가능여부.
(5)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금을 대손처리시 부당 행위 계산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상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