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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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법인22601-3330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규정의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사업장을 폐쇄하고 B 사업장으로 이전 하여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수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3조 【보험수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