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 숙성을 요하는 위스키원액의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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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 숙성을 요하는 위스키원액의 원가계산에 관한 질의법인22601-3332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숙성을 요하는 위스키 원액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동 위스키 취득원가에 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