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부대비용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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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부대비용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법인22601-3334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수입면허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됨
회신
1.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허위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는 세무조정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질의.
[질의 1]
사업년도(1986.01~12) | ||
구 분 | 결산확정일(1987.02.28) | 세무조정일(1987.03.10) |
세액공제 | 9,000천원 | 16,000천원 |
이익처분에 의한 기업합리적립금 | 9,000천원 | 9,000천원 |
미적립금액 | 7,000천원 | |
- 1987년 사업년도 이익처분시 적립가능여부.
[질의 2]
사업년도(1986.01~12) | ||
구 분 | 결산확정일(1987.02.28) | 세무조정일(1987.03.10) |
세액공제 | 0 9공제세액미확정) | 16,000천원 |
이익처분에 의한 기업합리적립금 | 0 | 0 |
미적립금액 | 16,000천원 | |
- 1987년 사업년도 이익처분시 적립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