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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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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건
법인22601-3352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내 ->

1983년08월 1984년05월 1985년04월 1986년09월 1988년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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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토지형질변경 공장착공 공장준공 공장매각

             에 의한 준공

○ 상기와 같은 경우 1988년08월 공장매각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