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금액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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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금액 귀속사업년도법인22601-3354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를 함에 있어, 20년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질의.
(갑설)
- 20년간 안분하여 수입금액 계산
(을설)
- 실제수령년도에 전체 수입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 【손익의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