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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도시 지급이자 취득가액 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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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양도시 지급이자 취득가액 산입 여부
법인22601-3355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 특별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특별부가세 계상시 취득 원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