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양도시 지급이자 취득가액 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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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양도시 지급이자 취득가액 산입 여부법인22601-3355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 특별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특별부가세 계상시 취득 원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