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익귀속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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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귀속에 대한 질의법인22601-3357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운송계약 및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용역의 손익 귀속 시기는 운송계약 및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해상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익귀속시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선적일 기준
(을설)
- 용역제공 완료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