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에 대한 익금산입시 법인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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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에 대한 익금산입시 법인세 추징 여부법인22601-3377생산일자 1987.12.17.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5년01월 1987년12월
───┼────────────┼─────보험차익 발생 대체자산 취득 불가
○ 보험차익이 발생하여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하고 동 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2년내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기 손금산입으로 과소납부된 법인세 상당액에 대하여 대체취득 기간 동안 일변5전의 이자를 가산하여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법인세 제41조 제1항 제3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