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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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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22601-3378생산일자 1987.1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회원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회에 기부금은 전달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