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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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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
법인22601-3396생산일자 1987.1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에 대한 처리 및 전기에 과소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156, 1987.11. 27)을 참고하시고,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한도액계산 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3156, 1987.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환입 및 종업원 단체퇴직 보험 가입에 따른

 - 회계처리 방법 질의

 - 세무조정 방법 질의

  (예)

   - 1986 퇴직금 추계액 : 530

   - 1986 퇴직충당금 설정액 : 530

   - 1986 세무계산상 한도초과액 : 265

   - 1987년 퇴직금 지급액 : 100

   - 1987년 10월 현재 퇴직충당금 잔액 : 430

   - 1987년말 예상 퇴직금 추계액 : 816

    * 1987년말 종업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금액 : 408

가. 전기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을 (①특별이익으로 ②종업원 단퇴충당금으로 계정대체) 환입기표하고 익금불산입 여부.

나. 종업원 단퇴보험 가입금을 전기분(265)과 당기분(143)으로 구분표시 가능여부.

다. 1987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도액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기왕부인액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