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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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법인22601-3396생산일자 1987.1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에 대한 처리 및 전기에 과소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156, 1987.11. 27)을 참고하시고,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한도액계산 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3156, 1987.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환입 및 종업원 단체퇴직 보험 가입에 따른
- 회계처리 방법 질의
- 세무조정 방법 질의
(예)
- 1986 퇴직금 추계액 : 530
- 1986 퇴직충당금 설정액 : 530
- 1986 세무계산상 한도초과액 : 265
- 1987년 퇴직금 지급액 : 100
- 1987년 10월 현재 퇴직충당금 잔액 : 430
- 1987년말 예상 퇴직금 추계액 : 816
* 1987년말 종업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금액 : 408
가. 전기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을 (①특별이익으로 ②종업원 단퇴충당금으로 계정대체) 환입기표하고 익금불산입 여부.
나. 종업원 단퇴보험 가입금을 전기분(265)과 당기분(143)으로 구분표시 가능여부.
다. 1987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도액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기왕부인액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