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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의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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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여부
법인22601-3409생산일자 1987.12.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 -> <- 차입금 ->

         1981년 1985년 1986년11월 1987년06월

──────┼───────┼───────┼───────┼───────

                 30억 37억

                                        공장착공 공장준공

○ 상기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공장건설 기간중에 발생한 차입금 37억원에 대하여만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