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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사가 회사에 업무차 내왕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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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이사가 회사에 업무차 내왕시 발생하는 항공료 등 비용의 손금 계상 여부
법인22601-3410생산일자 1987.1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에 거주하는 주주이사가 회사에 업무차 내왕하는 항공료 및 채재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