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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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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법인22601-3411생산일자 1987.12.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 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 상기와 같이 실명인 거주자가 금전을 은행이나 투자신탁 회사에 신탁하고, 동 금액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 회사 명의로 자본을 증자하게 된 때에도 증자소득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증자소득공제】